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추천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영 제73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영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선정추천권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업종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1., 2013.4.19.>1. 공업, 정보통신업 및 광업ㆍ에너지업 등 :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정 2018.3.16., 2026. 1. 9.>2. 게임ㆍ애니메이션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3. 의료ㆍ의약업 등: 보건복지부장관4. 식품업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5. 농산물가공업, 동물의약품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6. 해운ㆍ수산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양수산부장관7. 임산물가공업 등: 산림청장8. 건설업 등 : 국토교통부장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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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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