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6조 (평가 결과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시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ㆍ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11.30.>1. 종합평가 60점 이상: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모범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명단과 전체 병역지정업체 명단ㆍ평가 점수는 다음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개정 2016.5.2., 2016.11.30., 2021.11.30., 2022.1.27.>2. 종합평가 60점 미만: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해당 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다만,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10%)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개정 2019.8.30.>
지방병무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14.3.26.>1. 종합평가 60점 이상: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 면책 <개정 2016.5.2.>2. 종합평가 60점 미만: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및 명단 공개 <개정 2019.5.31.>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정인원 제외 방법 및 세부 절차는 추천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26.>
지방병무청별 평가 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 선정시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3.26., 2016.5.2., 2021.7.26.>1.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2.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3. 선정년도가 빠른 업체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방문 실태조사가 면제된 업체에서 규정위반 등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3.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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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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