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 (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는 법 제41조, 제89조의2제5호, 영 제91조의3제2항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복무관리 위반업체에는 이 훈령 별표 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치하고, 결함사항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ㆍ부과한다. <개정 2014.10.29., 2015.5.19., 2016.11.30., 2017.7.3., 2018.3.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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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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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