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의2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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