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신고성실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②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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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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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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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칙 즉시고발은 사유를 적지 않아도 소추요건을 충족하고, 고발 효력은 기재 사실과 동일한 범칙사실에만 미치며 다른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210000027799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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