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0조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범칙 조사관할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3.직접국세와 관련없는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인 경우에는 사업장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납세지와 범칙행위를 한 장소의 소재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공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 경우4.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세목의 조세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로서 해당 세목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한 조사관서장의 조사관할로 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질문ㆍ검사, 일시보관, 압수ㆍ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행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 또는 이미 시작한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관서의 관할구역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조에 따라 관할조정한 일반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관할도 조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