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는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의 소득세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탈루혐의를 소득세조사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하여 통합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 등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세목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소득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관할 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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