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 (결정ㆍ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세결정ㆍ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정ㆍ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끝 부분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한다.
③조사관리자는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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