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 (결정ㆍ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세결정ㆍ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ㆍ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근거를 조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끝 부분에 조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한다.
조사관리자는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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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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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