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2.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3.「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4.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5.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6.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7.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 및 조사관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발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