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2 (범칙위원회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규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이심의과정에서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범칙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미리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위원은 제72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 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별지 제50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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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0 · 서약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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