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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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에 따라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출국금(정)지된 자의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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