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제89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를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범칙의 확증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공무원에게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 각 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보고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91조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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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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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