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무조사 등의 협조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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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ㆍ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조사 등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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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ㆍ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조사 등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사항을 의뢰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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