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9조 (세무조사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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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세무조사 협력)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세무조사 협력)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 실시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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