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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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1.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5. 그 밖에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이라 한다)은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그 밖의 조세범칙사건(이하 "기타 범칙사건"이라 한다)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사건 중 「절차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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