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0조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조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②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ㆍ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특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사업장까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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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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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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