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ㆍ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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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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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