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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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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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ㆍ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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