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통합조사가 아닌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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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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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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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