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0조 (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ㆍ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장부ㆍ서류 또는 물건 등을 일시보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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