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0조 (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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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ㆍ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ㆍ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장부ㆍ서류 또는 물건 등을 일시보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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