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절차법」 제5조제1항 및 「절차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범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범칙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4.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세무회계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위촉위원이 된 사람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한 때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3.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ㆍ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4. 「절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⑦위원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촉위원이 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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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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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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