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8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사업자를 조사대상에 추가할 경우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실사업자의 조사관할이 다르면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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