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9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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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절차법」 제12조(보고)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자, 범칙경위, 「처벌법」 제18조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처리의견 등 그 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절차법」 제12조(보고)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자, 범칙경위, 「처벌법」 제18조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처리의견 등 그 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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