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사업장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세조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납세자의 복수사업장 중 원거리에 있어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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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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