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9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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