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9조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수시부과 관할ㆍ절차)에 따라 세원관리부서에서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자명단을 보고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되,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방국세청의 실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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