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9조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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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수시부과 관할ㆍ절차)에 따라 세원관리부서에서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수시부과 관할ㆍ절차)에 따라 세원관리부서에서 긴급조사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자명단을 보고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되,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방국세청의 실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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