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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