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법인세 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 조사는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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