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 (조사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와 이 규정 제89조 및 제9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및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의 경우 실제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 규정 적용 대상자를 함께 통고처분 및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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