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 (조사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와 이 규정 제89조 및 제9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및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의 경우 실제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 규정 적용 대상자를 함께 통고처분 및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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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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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