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4조 (개별소비세 등의 조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에 관한 조사사무는 제1장(총칙)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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