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9조 (조세범칙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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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보관 절차는 제40조를 준용하되,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사유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 외의 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보관을 실시한 후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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