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조세범칙조사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제7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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