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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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무조사 사전 통지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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