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긴급조사의 결정ㆍ경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조사(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일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추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제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실제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규정하는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마지막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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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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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