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긴급조사의 결정ㆍ경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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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조사(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일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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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조사(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일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추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실제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실제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규정하는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마지막 사업연도 분까지 제출한 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하는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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