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4조 (조세포탈 외의 조세범칙사건 등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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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2조 및 제73조에 불구하고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범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범칙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1.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2조 및 제73조에 불구하고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범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범칙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1.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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