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분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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