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ㆍ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ㆍ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까지만 1년을 초과하여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조사ㆍ국제조사 전담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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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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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