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비대표공동사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공동사업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소득세외 세목(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이하 이 절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주소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통합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 다만, 과세 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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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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