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공동사업장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비대표공동사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공동사업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소득세외 세목(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이하 이 절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주소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통합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⑧개인사업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 다만, 과세 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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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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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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