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전가격조사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조사1국,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 내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사전 심의하고 조정한다.1. <삭제, ’26.4.20.>2.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1국장(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개의하며 참여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⑤조사공무원과 납세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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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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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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