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4조 (소득세 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세 조사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세 납세지관할 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사업장현황조사는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하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 소득세의 납세지가 사업장과 원거리인 사업자2.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간 조사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3.공동사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4.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사난이도 및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납세지관할 또는 사업장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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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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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