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4조 (소득세 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 조사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세 납세지관할 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사업장현황조사는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하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 소득세의 납세지가 사업장과 원거리인 사업자2.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간 조사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3.공동사업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4.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④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사난이도 및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납세지관할 또는 사업장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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