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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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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