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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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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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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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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