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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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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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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