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의2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을 심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답변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