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통합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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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함께 인용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선정절차
- 함께 인용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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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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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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