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타 범칙사건에 대해 제76조제2항에 따라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심의 요청 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이 「절차법」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은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제73조, 제74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