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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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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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타 범칙사건에 대해 제76조제2항에 따라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심의 요청 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이 「절차법」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은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제73조, 제74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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