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조세범칙조사 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또는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타 범칙사건에 대해 제76조제2항에 따라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심의 요청 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절차법」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은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제73조, 제74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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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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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