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조사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야간업소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15-1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신 청 인 | ①성 명 | | |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상 호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