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인세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명단을 인계 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법인정기조사담당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정기조사담당국장)은 직접조사 또는 위임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관할 관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조세채권확보가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범위는 「법인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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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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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