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7조 (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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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물건이 일시보관 중인 장부 또는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사본을 보관한다.1.제93조에 따라 통고처분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2.제94조에 따라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물건이 일시보관 중인 장부 또는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사본을 보관한다.1.제93조에 따라 통고처분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2.제94조에 따라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③「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제2항에 따라 몰취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공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하게 하고 이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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