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1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이하 이 장에서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또는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제70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이하 이 장에서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또는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제70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 업무 등에 활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처벌법」 제3조 관련 :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2. 「처벌법」 제10조 관련 : 세금계산서수수위반조사 주관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