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1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이하 이 장에서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또는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제70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검토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 업무 등에 활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 주관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처벌법」 제3조 관련 :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2. 「처벌법」 제10조 관련 : 세금계산서수수위반조사 주관국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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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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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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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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