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범칙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절차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범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위촉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내부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부서ㆍ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작성, 회의소집, 처분심의시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 등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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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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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