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범칙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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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절차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절차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범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위촉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내부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부서ㆍ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작성, 회의소집, 처분심의시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 등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절차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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