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1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조사(추적조사 포함)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조사(추적조사 포함)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실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