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1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조사(추적조사 포함)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실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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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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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